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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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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성 창업 지원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금입니다.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 중 여성(여성 가장)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생계형 여성 가장에게 사업장의 임대보증을을 최장 6년까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참 고마운 사업입니다.

여성창업지원금
여성창업지원금

 

여성 창업 지원금은 생계형 여성 가장 중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매장(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먼저 1. 여성 가장이어야 하고, 2.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소득과 건강보험료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1.여성 가장

우선은 여성 가장이어야 본 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한부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도 가능하고, 실제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을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등으로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2. 부양가족

다음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야합니다. 직계존손(부모)의 경우 65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태아를 포함하여 25세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가장이더락도 부양가족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3. 소득 및 건강보험료

여성 창업 지원금 대상은 중위 소득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가구가 195만원, 3인가구가 251만원, 4인가구가 307만원, 5인가구가 361만원, 6인 가구가 414만원입니다.

중위 소득의 기준은 매년 소폭으로 상향되고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해당 연도 중위 소득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여성 창업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점포 임대비용으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2%로 저리의 고정금리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2년을 기본 계약으로 하여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까지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창업지원금

 

 

5. 지원제외

모든 사업이 여성 창업 지원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사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프집, 주점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중개업과 임대업 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1년 초과,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시 폐업 6개월 미만, 본 사업과 동일 목적으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월 임대료가 230만원 초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 물건에 과도한 근저당 설정, 주거 목적 임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자, 임대 물건의 소유주와 특수관계인(가족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는 여성 창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6. 지원방법

여성 창업 지원금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서류를 제출하면 약 2주에 걸쳐 서류 평가와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후 지원 결정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통보하고, 임대 예정 건물을 사전 실사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의 경우 연 3~4회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잊지 않도록 공고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참고로 지원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접수시 함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본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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